著者
菊池 勇次
出版者
九州大学韓国研究センター
雑誌
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(ISSN:13464000)
巻号頁・発行日
vol.15, pp.67-80, 2015-03

이 연구는 한국의 이른바 "국회선진화법"(개정 국회법)에 대해 그 개요를 살펴보고, "국회선진화법" 때문에 왜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한다고 해도 3/5이상의 의석수가 없는 한 야당과의 합의 없이 법률안을 단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것 인지 분석하고, 아울러 "국회선진화법"이 민주화 이후의 한국정치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지 검토했다. 연구 결과, 과반수 만으로는 법률안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게 된 핵심적인 원인은,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사실상 봉 인하여, 모든 법률안이 경유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야당이 맡는 관례를 그대로 유지한 데에 있다는 것을 밝혔다. 그리고 미국의 피리버스터(Filibuster)를 모델로 한 "국회선진화법"은, 미국과 달리, 의원들이 당론에 따라 표결을 해 야 하고 대통령의 의향을 무시해서 야당과 타협하기 힘든 한국정치의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. 한편, 입법과정에 서의 국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권력 분산화를 족진하는 측면도 있으며, 이것은 민주화 이후 대통령에 집중돤 권력이 조금 씩 분산화해가는 흐름과 일치된다. 이런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과 권력 분산화의 흐름과 일치되는 측면을 어떻게 절충시 켜나가느냐가 앞으로 한국정치에 방향성을 예측할 때 주목해야할 부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.